빠르면 이달중 연금저축계좌 이동 간편화

  • 박주희
  • |
  • 입력 2015-04-18   |  발행일 2015-04-18 제11면   |  수정 2015-04-18
고객 쟁탈전 예고…갈아탈까? 말까? 손익부터 따져야
20150418

이달 중으로 연금저축 고객의 계좌이동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새로 옮길 금융사를 방문하는 것만으로 연금저축을 갈아 탈 수 있게 된다.

100조원 규모의 연금저축시장을 놓고 보험·증권·은행 등 금융업종 간에는 물론이고 업종 내에서도 뺏고 뺏기는 고객 쟁탈전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게 됐다. 특히 보험의 경우 은행·증권사와 수수료 구조가 다르고 이전할 경우 해약수수료·이전수수료 등이 부가될 수 있어, 은행과 증권 간의 경쟁이 불꽃 튈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기존 공제 받은 세금
환급할 필요 없어
옮길 곳 방문하면 끝

연금저축펀드 주목
보수적 투자자들도
문의 전화 이어져


김재준 대구은행 수신기획부 부부장은 “연금저축 계좌이동 간소화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했다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초기수수료를 많이 떼는 구조인 데다 이전하면 해약환급금을 내야 해 이체의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주가 상승장이라 초기 연금저축보험 가입자의 경우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탈 수는 있겠지만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과 증권사에서 파는 연금저축펀드 간의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익률을 쫓아 무턱대고 옮기면 환급수수료 등으로 되레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갈아타기에 따른 손익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서 계좌이체란 기존 금융사의 연금저축계좌를 없애고 해당 계좌의 자산을 다른 금융사의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는 ‘갈아타기’로, 계좌이전 성격을 띤다. 이는 상품의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공제 받은 세금을 토해내지는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려면 원하는 금융사를 찾아 계좌를 열고 기존 계좌가 있던 금융사를 방문해 이전신청을 해야 했으므로 절차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면 계좌를 넘겨받을 금융사만 방문하면 이전이 가능해진다. 두번 발걸음할 필요가 없게 된 셈이다.

가입자는 원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신청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기존 금융사의 의사확인 통화를 거쳐 이체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좌는 해지된다.

대상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연금저축계좌이지만,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됐던 개인연금저축도 포함된다.


세제혜택·수익률 얻으려는 사람 증가

연금저축은 세(稅)테크 상품으로 보험(연금저축보험),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연금저축펀드) 어느 형태로 가입하든 세액공제 혜택이 동일하다.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 금액의 12%(최대 48만원)까지 세금을 감면해 준다. 정부가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다고 예고한 뒤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최근 연말정산 파동으로 절세 대안으로 재부상했다. 게다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세액 공제율을 12%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해 연금저축의 절세매력은 더 커졌다.

현재 연금저축 시장 규모는 약 100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보험사가 유치한 금액이 80조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은행 13조원, 증권사는 7조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다.

‘갈아타기 간소화’가 시작되면 보험·은행·증권 간의 계좌를 손쉽게 갈아탈 수 있어 벌써부터 금융업권별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사상 최저로 떨어진 금리와 최근 파죽지세로 상승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주식 시장의 영향으로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역 증권사에서도 갈아타기 간소화를 앞두고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려는 고객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 포인트가 종전에는 세제 혜택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세제혜택과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수익률만 놓고 본다면 연금저축펀드가 가장 매력적인 게 사실이다.

과거 10년간(2002년 7월1일~2012년 6월30일) 연금저축 종류별 평균수익률을 보면,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안정형은 39.76%, 채권형은 41.54%였고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손보사는 32.08%, 생보사는 39.79%였다. 이와 달리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채권형 42.55%, 혼합형 98.05%, 주식형 122.75%로 조사됐다. 10년간의 장기수익률로만 봤을 경우 주식형 연금주식펀드가 가장 유리한 셈이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데다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없어 안정성이 떨어진다.

김강석 현대증권 대구서지점 대리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안정적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은행금리 수준이다. 초저금리 기조에서 실질금리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공격적 성향의 연금저축 투자자는 펀드로 투자방법을 벌써 바꾸고 있고, 보수적 성향의 고객들도 펀드로 갈아타려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중국 펀드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수익률이 20%에 가깝고 펀드 간 이동도 자유로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 펀드상품의 경우 1년에 10% 정도 수익률이 나오면 보통 환매를 하는데, 연금저축은 단기 환매가 아니라 장기간 끌고 가는 상품이라 증권사 입장에서는 장기간 수탁고가 유지되는 셈이다보니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무작정 갈아타기는 위험

현재 가입한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낮거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면 다른 금융사로 이체를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나 수익률을 좇아 무작정 갈아타는 것은 금물이다.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까닭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납입 보험료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인 반면 연금저축신탁과 펀드는 적립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부과된다. 상품 가입 초반에는 연금저축보험이 설계사 수당 등 사업비가 많이 나가 계약초기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적립액에 수수료를 매기는 연금저축신탁이나 펀드의 수수료가 커질 수 있다.

임정미 메리츠증권 대리는 “보험은 이전해지라고 해도 해약수수료나 이전수수료 등이 있을 수 있다. 보험 상품을 이전하는 경우 현금화시킨 다음 다른 은행·증권사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한 원금이 그대로 나오는지 등을 확인해 보고, 수익률·수수료 등을 따져보고 신중히 갈아타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