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 온 뒤 결별 요구한 내연녀 집에 불 질러

  • 입력 2015-04-21 00:00  |  수정 2015-04-21

 뇌졸중을 일으켜 일을 못하게 되자 결별을 선언한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이모(5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13일 오후 7시 57분께 강동구 천호동의 다가구주택 2층에 사는 내연녀 A(59·여)씨의 방에 놓인 옷가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방 내부와 TV, 컴퓨터, 소파 등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52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 분만에 꺼졌다.


 조사결과 택시기사 등으로 일하며 약 1년 전부터 A씨와 동거해 온 이씨는 지난해 겨울 뇌졸중을 일으킨 뒤 특별한 직장을 갖지 못했다.
 A씨는 이런 이씨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보름 만에 A씨를 다시 찾아온 이씨는 "함께 살자"는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을 지른 뒤 달아난 이씨는 17일 둔촌동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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