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남지구 개발 재추진 ‘토지보상 문제’ 발목

  • 이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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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22 07:35  |  수정 2015-04-22 09:34  |  발행일 2015-04-22 제9면
LH 자금난 등 겹쳐 6년 간 중단
내년 사업착수 소식에 주민 술렁
時價 못미친 9년전 수준 보상에
“이럴 바엔 지구지정 취소” 요구
20150422

7년 만에 재추진되는 대구시 북구 도남지구 개발사업이 또다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남지구 주민이 토지보상 문제로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도남지역 주민들의 사업 촉구 민원을 적극 수용해 오는 6월 국토부에 ‘도남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LH측은 내년에는 사업 착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남지구 개발은 북구 도남·국우동 일대 90만9천㎡ 부지에 보금자리주택 3천748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9년 4월 개발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LH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6년째 잠정 중단됐다.

이에 도남지역 주민은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자 개발 지구 지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데다 정부의 농가 지원마저 끊겼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서상기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지난해 말 이재영 LH사장을 만나 ‘사업 정상화’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

LH의 사업 재추진 소식에 이번엔 지역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LH측의 토지보상액이 현재 땅값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별법에는 토지보상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대로라면 LH측이 열람공고한 2006년 7월의 공시지가 수준으로 보상받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종도 도남지구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생계수단인 농지를 빼앗기는 데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다. 이럴 바엔 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측은 토지보상 문제는 관련 법대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LH 보상관리부 관계자는 “사업이 장기간 늦춰지면서 주민 피해가 예상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토지보상법이 아닌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실질적인 보상에 앞서 예산 배정과 함께 현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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