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자 40㎞ '필사의 도주'…시민·경찰 합세해 검거

  • 입력 2015-04-23 20:25  |  수정 2015-04-23 20:25  |  발행일 2015-04-23 제1면

차로를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벌이던 음주운전 차량이 40㎞가량을 달아나다 시민과 경찰의 공조로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구성삼거리에서 한 운전자로부터 "음주차량이 역주행을 한다. 위험하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추격에 나섰다.


 성남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까지 진입한 음주운전 차량은 경찰의 '정차' 방송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인근 분당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한 용인서부서는 40㎞를 추격한 끝에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구로방면 천호대교 인근 편도 4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차량 바로 앞에서 운전하던 한 시민이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추격전을 벌이는 것을 보고 운행을 멈춰 앞에서 막아줬다"며 "덕분에 음주운전차량 좌측에는 분당서 순찰차가, 뒤로는 용인서 순찰차량이 해당 차량을 에워쌀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23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찰차가 따라오는 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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