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된 딸 '어릴적 성추행' 의붓아버지 신고

  • 입력 2015-04-23 20:45  |  수정 2015-04-23 20:45  |  발행일 2015-04-23 제1면
법원, 범행 부인 불구 징역형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4년 2월 말 대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당시 13세)을 성추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범행은 의붓딸이 성장한 뒤 추행사건 발생 10년 만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고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이 어려운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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