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시설 인권지킴이 확대 등 요양서비스 質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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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25   |  발행일 2015-04-25 제3면   |  수정 2015-04-25
[기고] 노인시설 인권지킴이 확대 등 요양서비스 質 높이겠다

경북도의 고령화율은 지난해 말 현재 기준 17.3%로 전국에서 둘째로 높다. 특히 80세 이상 인구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요양서비스 문제와 직결되고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수단은 요양시설(요양원)의 돌봄을 손꼽을 수 있다. 누구나 직접치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의 문을 두드리지만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치매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복지 전문가의 손길이 있는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바람직하다.

도내 요양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 341개소로, 정원 1만2천명이 거주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는 수요 대비 공급비율이 103%로 요양시설 인프라는 최소한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안정은 물론 사회적 요구인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요양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매진해야 할 때다.

그러나 ‘시설’이라는 용어는 아직도 부정적 이미지로 보호자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쑤다. 요양원에서 모셔야 될 분들이 요양병원에 계시기도 한다. 제도적 구분도 없어 이용자 확보 경쟁이 심각하다. 요양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이 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종사자의 급여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품격 높은 요양서비스를 위해 시설 관계자는 물론 국가와 지자체에서 품질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경북도에서도 사회복지시설 품질인증제 도입, 노인복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제도의 확산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려고 한다. 또한 안전과 관련한 배연창, 선진국형 긴급피난 미끄럼틀 지원 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요즘 가정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듯이 앞으로는 돌봄이 필요하다면 누구 할 것 없이 요양원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하루 빨리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김화기 경북도 노인효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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