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기 왜 못하냐” 8시간 앉아 섰다 시켜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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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27 07:32  |  수정 2015-04-27 07:32  |  발행일 2015-04-27 제6면
해외 영어캠프 강사 집유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해외 어학연수 캠프에 참가한 아동에게 도를 넘어선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영어강사 A씨(4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의 지도행위 방법 등이 타당성을 잃었지만, 해외 어학연수 캠프 안내자로서 피해자를 비롯해 참가자 전원을 지도·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12월28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자신의 집에서 영어 캠프에 참가한 10대 B군이 달리기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거실 구석에서 8시간 동안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영어 찬송가를 외우지 못하거나, 영어 테스트에 떨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지시를 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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