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對北 교류·지원 허용 확대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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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02   |  발행일 2015-05-02 제2면   |  수정 2015-05-02
광복 70주년‘통일시대’ 준비
민간부문 언론인 동행취재도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인도적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남북 당국 차원의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 사업과 함께 민간 교류 협력 사업에 언론인의 동행 취재도 허용된다.

통일부는 1일 “정부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인 올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교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남북교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정부가 그동안 제한했지만, 순수 사회·문화 교류라면 앞으로 지자체가 하는 것도 가급적 허용할 것"이라며 “인도적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의 자체 기금이 총 700억원 정도 되는데 기금의 사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역사·스포츠 분야에서 남북 당국 차원의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교류 사업에 대한 언론인의 동행 취재도 허용키로 했다”며 “남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민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투명성 확보를 고려하면서 사업의 범위와 폭을 다양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협력기금 지원 방식에 대해선 “인도적 지원 사업 중 정부가 판단하기에 괜찮은 사업은 5대 5 매칭펀드 방식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남북협력기금으로 30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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