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수술 부작용 50대 미국여성에 155억원 보상금

  • 입력 2015-05-02 16:31  |  수정 2015-05-02 16:31  |  발행일 2015-05-02 제1면

비만 수술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된 미국의 50대 여성이 모두 1천440만 달러(약 15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1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인디애나 주 미시간시티 주민 캐트린 파커(52·여)가 낸 위우회술 부작용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에게 보상금 940만 달러(약 101억 원) 지급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이 보상금은 파커가 수술을 받은 시카고 근교 다우너스 그로브의 '애드보케이트 굿 사마리탄 병원'(AGSH)이 합의금으로 제안한 500만 달러(약 54억 원)와 별도로지급된다.

 파커는 2010년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위우회술을 받은 뒤 신체 장애와 기억력 장애를 갖게 됐다.
 수술 후 걷지 못하게 됐고, 손에 펜을 쥐고 본인 이름을 쓰는 것마저 힘겨워졌으며, 가족을 돌보기는커녕 평생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변호인단은 "파커가 수술 전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을 복용해 왔다는 사실을 의료진이 알고서도 수술 시 잘못된 약물을 사용했다"며 "수술 중 예상치 못했던 내장 출혈이 발생하면서 파커가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파커는 수술을 시행한 의사 제프리 로즌과 앨런 미하일, 이들이 근무하는 인디애나 주 메리빌 의료기관 '라이프웨이 베리아트릭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애초 메리빌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실제 수술은 자매 병원인 AGSH에서 이뤄졌다.
 파커는 "수술 전 네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내고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직접 가르쳤으나 지금은 언니와 여동생의 보살핌을 받는 신세가 됐다"며 "수술 후 결혼 생활마저 파경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가족을 극진히 돌봐왔지만 이제 더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고하소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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