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사문진 터에 ‘무허가 주막촌’

  • 우원태,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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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04 07:15  |  수정 2015-05-04 07:15  |  발행일 2015-05-04 제1면
국토청의 승인 조건 무시하고
하천부지에 고정식 건물 지어
최근엔 주막카페도 불법 신축
국토청 “위반 확인땐 행정조치”
달성군, 사문진 터에 ‘무허가 주막촌’
달성군이 사문진 나루터 하천부지에 건립한 주막촌 시설들이 무허가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 달성군이 국가 소유인 낙동강 사문진 나루터(화원읍 성산리) 하천부지에 들어선 주막촌 일대에 무허가 시설들을 지어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문진 나루터 주막촌은 주말·휴일마다 방문객이 수천명씩 찾는 달성군의 대표 관광지다. 하지만 이 부지는 건축물 신·증축이 엄격히 금지된 구역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점용허가권을 관리하고 있다.

달성군은 하천구역 8천856㎡ 부지에 2013년 11월 사문진 나루터 복원 당시 한옥 형태의 전통주막 3동을 비롯한 이동식 가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부산국토청에서 사용 승인허가를 받았다. 당연히 건축물대장도 없다. 당초 주막동 기둥 밑에 도르래를 달아 움직이는 이동식 가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달성군은 이를 어기고 사실상 이동할 수 없는 고정식 건축물을 건립했다.

여기다 지난 3월초부터는 막걸리와 어묵 등을 파는 주막촌 옆 자투리 땅에 축대를 쌓아 커피·음료를 파는 6.6㎡(2평) 정도의 주막카페까지 불법 신축해 영업하고 있다. 옛 추억이 서린 사문진 나루터 주막촌의 집객효과를 감안한 것이지만 상술에만 너무 얽매인 탓에 사문진 역사공원 일대를 ‘장사촌’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달성군은 이 밖에 사문진 주막촌 입구쪽 목조 대문과 한복판의 경관 조명등, 인근 나무·돌로 만든 장승 등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고 있다. 국가하천 부지에 대한 관리상의 허점이 가감없이 드러난 셈이다.

부산국토청은 달성군의 주막촌 운영과 관련해 하천오염·침수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지만 결국 이동식 건물에 한해 하천 점용허가를 내줬다. 이 때문에 불법시설물 난립 문제는 지금껏 부각되지 않고 계속 가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달성군이 눈총을 받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엄중하게 막고,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지자체가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성군이 시설물을 추가 증설하면서 내세웠던 논리는 사문진 역사공원에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어우러지도록 해 달성관광의 중심지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 셈이다.

이에 대해 달성군 관계자는 “건축물과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부산국토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사문진 주막촌은 설계도면대로 완공됐고,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변했다.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달엔 낙동강 하천구역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조치를 하고,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정비하겠다”고 해명했다.

우원태기자 restar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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