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개발사업·투자 활성화 기대”

  • 진식,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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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07 07:18  |  수정 2015-05-07 07:20  |  발행일 2015-05-07 제1면
그린벨트 행정절차 1년 단축…마을기업 운영도 활기띨 듯
“30% 녹지 조건부 창고 허용 수도권 위한 규제완화” 우려

대구시와 경북도는 6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내 규제개혁방안과 관련해 지자체 공공사업의 행정절차 간소화와 주민 소득증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린벨트내 불법축사(창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대구시는 일단 그린벨트내 소규모 면적(30만㎡)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지자체장에게로 넘어온 점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그린벨트내 공공사업을 할 경우,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 이하로 간소화될 수 있어서다.

올 연말 준공예정인 대구 신축야구장(15만㎡)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에만 무려 2년이 걸렸다. 그린벨트내 공장설립 규제 완화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안이다. 기존엔 그린벨트에 지역 특산물관련 소규모 가공시설(공장)만 허용됐지만 이번엔 판매·체험시설 건립도 가능해졌다. 개인은 300㎡ 이하, 마을공동은 1천㎡ 이하까지 허용된다. 지역민은 그동안 가공시설만 그린벨트내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린벨트에 마을 공동으로 농촌체험시설이나 휴양마을 사업을 할 경우, 숙박·음식·체험장 같은 부대시설을 2천㎡ 이하 내에서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주민들에게는 긍정적 요소다. 대구시 관계자는 “마을기업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린벨트 거주자에게 232㎡ 이하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한 점도 지역민이 반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대구시 관계자는 전했다. 그린벨트 거주자는 거주기간(5년 이상·5년 미만)에 따라 각각 232㎡, 200㎡로 구분됐지만 이번에 통합됐다.

하지만 규제완화 추세에 떠밀려 정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보다 수도권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는 측면이 다분하다는 것.

대구시에 따르면 2014년말까지 그린벨트내 불법 창고를 운영하다 적발된 이들에 한해 원상회복시 2017년까지 강제이행금 징수를 유예해 왔다. 그러나 바뀐 정부계획을 보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훼손지의 30%를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현재의 불법시설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 등 비수도권 지역은 그다지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불법창고시설의 제한적 허용은 창고 수요가 많고, 창고시설 임대료가 높은 수도권지역만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대구의 경우, 불법창고시설이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고, 주로 교통요지에 있어 그린벨트해제 가능성이 원래 높다. 규제개혁 추세에 정부가 떠밀려 불법시설이 양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 그린벨트지역은 총 401㎢로, 이 중 해제가능한 면적은 15.8㎢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북도는 이번 조치로 소규모 그린벨트 내에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북지역 전체 그린벨트는 경산, 고령, 칠곡에 걸쳐 114㎢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해제가 가능한 면적은 4.7㎢다. 이들 지역에서 30만㎡ 미만으로 개발할 경우 도지사 권한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공공 개발권자는 행복주택단지(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단지) 또는 첨단복합공업용지(오염원을 배출하지 않는 업종이 들어서는 공단)를 조성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런 개발사업의 착공이 앞당겨지는 것이다. 현재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리계획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획수립에서 착공까지 통상 2년 정도 걸린다.


그러나 해제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면 기간은 1년으로 절반가량 단축된다. 사업기간 단축으로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다. 그만큼 투자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특산물 가공시설도 확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는 사람에게 한해 200㎡ 내에서 특산물 가공시설 설치를 허용하던 것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실시할 경우 가공에 이어 판매도 허용하면서 최대 1천㎡까지 사업장이 늘어난다.


이재춘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그린벨트 내 개발이 촉진되면서 주민소득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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