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납품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천시청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이종문 판사(형사 2단독)는 13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천시청 A모 계장(4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자가 A 계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장소와 시점 등이 일치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김천시청 재난안전과에 근무하던 A 계장은 시가 수해복구 차원에서 추진한 황금배수펌프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구속돼 재판을 받아 왔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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