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선정 힘 써주겠다” 1억 받은 군위군 의원 구속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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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16 07:33  |  수정 2015-05-16 07:33  |  발행일 2015-05-16 제7면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5일 특혜를 주겠다며 건설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군위군의원 이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북대가 군위군에 짓는 교직원 전원마을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경기도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건설업체로부터 에쿠스 승용차를 받아 1년간 타고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의성=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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