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찰간부 잇단 구속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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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19   |  발행일 2015-05-19 제8면   |  수정 2015-05-19
아내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수사무마 청탁 뇌물 받기도

대구·경북지역의 간부경찰들이 살인미수 및 지인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무마 청탁을 한 혐의로 잇따라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은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경북의 한 경찰서소속 권모 경위(45)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15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의 외도문제와 관련해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흉기로 아내의 팔, 다리 등을 8차례 찌른 혐의다. 당시 권씨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지인에게 1천만원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한 대구의 한 경찰서 신모 경위(47)를 알선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3월25일쯤 평소 알고 지내던 시행사 관계자 A씨로부터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후배가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사건 담당자에게 잘 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27일자로 신씨를 파면했다. 한편, 신씨에게 돈을 건넨 박모씨(45)는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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