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줌인] 수성못 레저보트 야간 운항 ‘줄다리기’

  • 최미애,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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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23 07:35  |  수정 2015-05-23 09:25  |  발행일 2015-05-23 제6면
20150523
대구 수성구청이 수성못의 야간 놀잇거리를 위해 유람선 야간 운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가 내부 지침을 들며 난색을 표해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수성못에 레저용 보트가 정박해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수성구청
“3호선 이용객 즐길거리 제공”
관광 활성화 위해 적극 추진



농어촌公
“일몰 후 운영 불가 표준계약”
구청·업체측 변경요구 불허

 

대구 수성못 레저용 보트(폰툰보트)의 야간 운항을 놓고, 수성구청과 농어촌공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수성구청 측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 운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 수성못 소유자인 농어촌공사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수성못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폰툰보트 야간 운항을 추진 중에 있다. 수성못 정비사업 이후 도시철도 3호선까지 운행되면서 수성못을 찾는 시민이 급속히 늘었지만, 야간에는 특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와 지난해 12월 계약한 A유람선 운영업체는 10인승 폰툰보트 2대를 도입, 일출때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는 2인승 무동력 오리배와 동일한 시간대다.

이전에도 수성못에서 10명 이상 승객이 탈 수 있는 배가 야간에 운항된 바 있다.

B유람선 운영 업체는 2009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68인승 유람선인 ‘수룡호’를 운항했다. 당시 유람선 운영에 대한 허가내용을 보면 일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운항이 가능했다. 다만 배가 노후화된 데다 이용실적이 저조해 야간 운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다른 지역의 경우 바다와 하천 등에서도 유람선 야간 운항을 하고 있다. 한강에서 운항하는 서울 유람선의 경우 밤 9시까지 운영된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도 1년여 만에 유람선 야간 운항이 재개돼 지난 16일부터 야간 운항을 시작했다.

이에 수성구청과 A업체는 최근 농어촌공사 측에 폰툰보트의 야간 운항이 가능하도록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최근 불허 통보를 했다. 내부지침상 야간에는 보트를 운항할 수 없다는 것.

농어촌공사 달성지사 관계자는 “공개 입찰 당시 사용된 수면 사용에 대한 표준계약서에 일몰 후에 유람선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제 와서 계약 내용을 바꿔달라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수성구청은 농어촌공사에서 언급한 규제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유·도선의 영업시간은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법 시행령에는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운항하는 경우 영업 시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운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보트를 운항하고, 술 반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 장치도 마련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안전 문제는 집행하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사안은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다”며 “조만간 전남 나주에 있는 농어촌공사 본사를 방문해 규제 개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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