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 비리 군위군의원 구속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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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23 07:40  |  수정 2015-05-23 07:40  |  발행일 2015-05-23 제8면
경북대 교직원 전원마을사업 시공업체에 억대 금품 받아 뇌물 건넨 업체 대표도 기소

[의성]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남재호)은 22일 경북대 교직원 전원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 시공업체로 선정된 건설사로부터 공사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금품 1억여원과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군위군의회 의원 이모씨(54)를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건넨 C건설 대표 B씨(58)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군위군에 있는 경북대 교직원 전원마을조성사업 시공업체로 선정된 C건설 대표 B씨에게 “군의원으로서 군청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원활한 공사진행이 이뤄지도록 도와주고, 오폐수처리장 사업자로도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1억1천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제공받아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재호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은 “수십억원의 보조금이 투자되는 지역 개발사업에 군의원이란 신분으로 개입해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토착비리 범죄”라고 밝혔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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