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댐 상류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수순 밟나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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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25 07:15  |  수정 2015-05-25 07:15  |  발행일 2015-05-25 제1면
오수관거설치 시비 60억 확보
이달 착공 2017년 12월 완료
520가구 30년간 재산권 제약
市 “수질개선되면 변경 신청”

대구시 동구 공산댐 상류 주민의 30여년 묵은 숙원사업인 상수도보호구역 변경(해제 및 축소) 작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대구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공산댐 상류일대에 대한 오수관거설치사업(총 사업비 110억원)에 필요한 시비 60억원이 확보됐다.

지름 15~30㎝인 관을 19㎞ 정도 매립하는 오수관거설치사업은 하수관거를 설치, 인근 주택가에서 공산댐으로 흘러가던 생활하수를 신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수질이 개선돼야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공산댐 수질개선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2013년 4월 완료했다. 2012년말부터 2013년 9월까지 수질모니터링 시스템도 설치, 수질을 실시간 관리했다. 지난해 말에는 환경부로부터 국비 30억원과 낙동강 수계기금 11억원도 확보했다. 이렇듯 여건이 갖춰졌지만 정작 오수관거공사는 올해 대구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시작하지도 못했다. 이번에 뒤늦게 국비(30%)에 대응하는 시비(70%)가 확보돼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오수관거공사 등 대책이 부진하면서 공산댐 상류인 동구 미대동을 비롯한 10개동 520가구 주민은 지금까지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 사안은 권영진 시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원처리의 심각성을 알게 돼 다시금 추진됐다.

공산댐 상류지역은 1983년 1월 댐 수질악화 우려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유역면적 60㎢의 15%인 9.5㎢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시설용량이 600만t인 공산댐은 하루 4만t씩, 동구주민 1만3천명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수관거공사는 이달 중 착공해 2017년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최정한 대구시 물관리과장은 “공산댐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면 환경부에 상수도보호구역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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