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개시일은 언제?…내달 논란 예고

  • 입력 2015-05-25 10:30  |  수정 2015-05-25 10:30  |  발행일 2015-05-25 제1면
"1·3·5·7월" 제각각…내년 예산편성·선체조사 여부에 영향

 '지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출범 준비 때부터 진통을 겪은 특조위의 공식 활동 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조만간 그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특조위 등에 따르면 특조위는 다음 달 중에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특조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전에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정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7조는 위원회 활동 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잡고 위원회 의결로 6개월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조위에 보장된 세월호 참사 조사 활동 기간은 최장 1년6개월인 셈이다.


 특조위 활동 개시일이 언제인지 결론나야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시작된 시점에 대한 의견은 너무 분분하다.


 특별법 시행일인 올해 1월 1일이라는 주장과 위원들이 임명된 3월 초라는 주장,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이라는 주장, 민간 조사위원들이 임명돼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는 7월 중순이라는 주장 등 다양하다.


 특조위 활동이 1월 1일 시작됐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은 최대 6개월치만 신청할 수 있다. 활동 개시 시점을 3월 초로 잡는다고 해도 내년 예산안은 최대 9개월치 이내에서 편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출석해 "특별법 시행일인 1월 1일부터 임기와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특조위는 위원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기간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다.


 특히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는 민간 조사위원들이 충원돼 공식적으로 출범식을 열어야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7월설'이 우세한 상황이다.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논란은 세월호 선체 인양 시기와 미묘하게 얽혀 있다는시각이 있다.
 해수부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은 인양 완료 시기를 내년 10월로 잡고 있다.


 특조위 활동이 1월 또는 3월에 시작한 것으로 결론나면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조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5월 11일로 잡는다고 해도 선체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안팎에 불과하다.


 한 특조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세월호 선체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활동을 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만약 활동기간 때문에 선체 조사를 못 하는 상황이 온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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