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령 공무원 등 입건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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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29 07:31  |  수정 2015-05-29 07:31  |  발행일 2015-05-29 제8면

[군위] 군위경찰서는 28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뒤, 농업기술시범사업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2천500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공무원과 농민단체 간부 A씨(52) 등 3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파종동시비료농약처리시범사업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작목 재배면적을 부풀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농민들의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이장인 B씨(60)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보조금 신청서류에 날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위군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인 C씨(58)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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