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택시충돌 결혼약속 30대 사망

  • 입력 2015-06-28 00:00  |  수정 2015-06-28

6월 마지막 주말인 27∼28일 30대 남성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부모의 식당일을 돕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한 택시와 부딪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나는 등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제주와 울산 해상에서 음주운항하던 선장도 연달아 적발됐다.
 27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시 사상구 덕포4거리에서 고모(33)씨가 운전하는 125㏄ 오토바이가 갑자기 좌회전하는 이모(47)씨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고 씨는 안전모를 착용했는데도 크게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택시가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지었다.

 조사결과 부산시내 모 부품회사 직원인 고 씨는 주말을 맞아 내년 3월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친구(30)의 부모가 운영하는 치킨가게에 들렀다가 일손이 부족한 것을 보고 배달 일을 돕다가 변을 당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운전하던 10대들의 사고도 연이어 발생했다.

 27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소형선박 접안 부두에서 김모(19)군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수심이 3∼5m 바다에 빠졌다.

 김군 등 차에 타고 있던 또래 남녀 5명(남자 3명, 여자 2명)은 승용차가 물에 빠지자마자 문을 열고 곧바로 탈출해 모두 무사했다. 인근에서 멸치를 말리던 어민들도 이들의 손을 잡고 탈출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해안경비안전서는 김군 등이 렌터카를 타고 기장군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오전 2시 30분께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모 은행 앞에서는 이모(18·고3)군이 운전하던 125㏄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 군과 오토바이 뒤에 탄 허모(17·고2)군이 현장에서 숨졌다. 이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군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광안리해수욕장 쪽으로 역주행하다가원래 차선으로 급히 복귀하는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하던 선장들이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1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항 달포부두 앞에서 90t급 예인선 D호(승선원 3명) 선장 장모(61세)씨가 해경 경비함의 검문에서 음주 운항 사실이 적발됐다.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8%로 법상 음주 운항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했다. 장씨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도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전남 여수 선적 중형기선저인망어선 D호(39t·승선원 8명) 선장 H(48)씨를 적발했다.

 H씨는 27일 오전 9시 40분께 제주시 비양도 남쪽 0.4㎞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3%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사안전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배를 운항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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