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대구 육류업체, 구미학교 납품 거절당해”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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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30 07:45  |  수정 2015-06-30 07:45  |  발행일 2015-06-30 제13면
3월부터 입찰 조건 대폭 강화
경북 본사 둔 업체만 참여시켜
가공시설만 경북 있어도 안돼
업체 거래 끊길 위기 ‘발동동’

얼마 전까지 구미지역 학교에 소·돼지고기 등 육류를 납품하던 축산업체 A사는 최근 구미의 한 중학교가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학교가 입찰참가 조건을 경북지역에 본사를 둔 납품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대구에 본사를 둔 A사는 납품 육류의 생산에서 가공까지 유통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지사가 설치된 경북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도 경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A사는 경북에 본사를 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입찰허용을 요구했으나 끝내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올 들어 구미지역 초·중·고교가 육류 납품에 대한 입찰제한 조건을 강화하면서, 수년간 입찰에 참여하던 축산업체들의 참여를 배제시키자 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구미지역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은 수의계약을 하거나, 경쟁제한 입찰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해 입찰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특히 육류의 경우 기존에는 경북지역에 지사를 둔 업체도 입찰에 참여했으나 지난 3월부터 경북에 본사를 둔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됐다.

A축산업체 관계자는 “본사만 경북에 두고 정작 생산과 가공은 대구나 타 지역에서 처리하는 육류업체도 많은데, 무조건 경북에 본사를 두도록 입찰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또 “영천, 경주, 포항에 본사와 공장을 둔 업체보다 구미 인근에 가공공장을 둔 업체가 배송시간 단축으로 더욱 신선한 육류를 공급할 수 있고, 반품 처리도 훨씬 쉽다”면서 “육류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학교가 입찰 조건을 강화했다지만, 구미 B중학교처럼 되레 입찰 참여업체수가 늘어난 곳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미 B중학교 행정실장은 “육류 남품업체 선정과 입찰방식은 학교장의 재량사항으로, 경북지역 업체에 납품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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