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상인들 ‘롯데마트 영향 평가’ 요구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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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01 07:44  |  수정 2015-07-01 07:44  |  발행일 2015-07-01 제10면
기존 상권의 피해 정도 파악 주장
“롯데측의 평가서엔 언급 없어
객관적 기준으로 조사부터 해야”

[포항] 포항시 북구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을 놓고 지역 상권이 대대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영남일보 6월29일자 8면 보도), 상권 영향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자와 상인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한 ‘포항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어 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논란의 핵심은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는지다. 하지만 피해 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 여부 판단도 지자체의 재량권에 맡기는 실정이다 보니 이를 놓고 대형마트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송을 벌이기 일쑤다.

지역 상권은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한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앙상가 관계자는 “일본과 독일 등은 대형마트 설립 전부터 그 영향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실시해 출점을 제한·승인한다. 독일은 대형마트 진출로 주변 상인들의 매출이 10% 감소하면 심각한 피해로 간주한다”며 “롯데가 작성해 시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롯데 측이 시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를 살펴보면 입점 업체의 업종이나 규모, 지역 상권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죽도시장 관계자는 “지역 상권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데도 시가 건축 허가를 하는 바람에 갈등을 자초했다”며 “대기업 자본을 기반으로 한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흉물 논란을 감안해 양보하더라도 지역 상권이 동의하는 상권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주민과 지역 상권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형마트 설명회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 개장, 후 문제해결’보다는 개장 전 상권 영향 분석을 제대로 해야 상생 협약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시도 이를 근거로 상생협약이 강제력을 지닐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청제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관련법이 평가의 주체나 검토 의무 조항 등을 규정하지 않아 사업자가 제출하는 상권 영향 평가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며 “롯데 측의 상권 영향 평가 역시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장점만 부각하고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다루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보완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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