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5급 사무관 특혜 논란…시군 근무 1년만에 도청 복귀

  • 진식,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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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20 07:32  |  수정 2015-07-20 07:32  |  발행일 2015-07-20 제8면
물의 일으키고도 승진한데 이어
또 도지사비서실 요원으로 발탁

경북도청 A사무관은 지난해 5월 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동료 직원의 차에 탑승했다가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들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당시엔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국가재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급기야 A사무관은 단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모욕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6급이었던 A사무관은 5급 승진을 앞둔 상태에서 이 같은 물의를 일으켰지만, 그대로 승진했다. 도청 안팎에선 자숙을 해야 할 사람을 승진시켰다며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후 A사무관은 지난해 7월 고령군의회로 자리를 옮겼다. 도 본청 5급 승진자는 일선 시·군 등지에서 2년간 근무해야 하는 내부 인사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일엔 고령군 환경과장으로 발령 받아 일해 왔다.

하지만 A사무관은 지난 16일 단행한 경북도 인사에서 도청 자치행정과로 발령 받았다. 1년 만에 본청으로 복귀한 것이다.

고령군 환경과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직원은 “과장으로 온 지 보름 만에 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허무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경북도 인사가 시·군보다 늦어지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A사무관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음주운전 단속 시비로 물의를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킨 데 이어, 시·군으로 나간 지 1년 만에 다시 비서실 요원으로 발탁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는 지적이다.

도청 한 공무원은 “5급 승진자의 시·군 인사교류는 현장에 충실한 정책을 펴고, 도와 시·군 간 유기적 협조 관계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저버린 인사”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공무원은 “5급 승진 후 시·군으로 나가 2년 동안 근무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지만, 대다수는 하루빨리 본청으로 복귀를 원하고 있다. 특정인에게만 1년 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고령=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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