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에 ‘법인카드 상납’ 내사

  • 진식,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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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23 07:46  |  수정 2015-07-23 07:46  |  발행일 2015-07-23 제11면
경찰, 업무상배임죄 적용 검토

경북도청 공무원들이 포항의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신용카드를 받아 활동비로 사용했다는 지적(영남일보 7월21일자 10면 보도)에 따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도가 동부권 정책 홍보를 위해 포항에 파견한 공무원 4명이 포항의료원 법인카드로 매달 30만원씩 활동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포항의료원에 사무실을 두고 최근 수년 동안 수백여만원을 의료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원장의 용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법리적인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포괄적으로 업무상 배임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내사 단계지만 혐의사실이 명백하면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포항=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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