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 건축제한 조례, 영주 성장 걸림돌”

  • 김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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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24 07:42  |  수정 2015-07-24 07:42  |  발행일 2015-07-24 제10면
시민 2600여명 집단민원 제기
시의원도 개정의견에 힘보태

[영주] 영주시의 일반상업지역 내의 거리산정에 관한 도시계획조례가 지역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주시는 2013년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시 주거지역과 10m 이내의 대지에는 건축을 제한한다’고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지역 주민 2천600여명은 이 조례가 당초 용도구역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다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영주시에 제출, 집단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인근 지자체들은 도청이전과 함께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이 넘치고 있지만, 영주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지역민의 경제활동인구가 인근 도시로 나가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고 있다”며 영주시의 행정을 문제삼기도 했다.

특히 영주시의회 신수인 의원은 최근 열린 제19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신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흥택지지구가 활성화되면서 대부분 건축들이 원룸이나 빌라촌만 들어서 도시형성에 문제가 있다. 집단민원이 제기된 만큼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건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집행부 측에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도시 가흥택지지구가 지역구인 김현익 의원은 “현재 가흥택지지구가 신도시로 부상하면서 지역경제의 중심부로 자리잡고 있는데 도시계획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여론을 종합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덕기자 jedeo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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