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 가속도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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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24 07:44  |  수정 2015-07-24 07:45  |  발행일 2015-07-24 제10면
이완영 의원 국회 대표발의
문화권 지정·개발사업 명시
20150724

[고령] 가야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3일 고령군과 이완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이 의원은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로 제출했다. 법안은 가야문화권 25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뜻을 모은 결과물로, 해당지역 국회지원 13명이 공동발의로 동참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야문화권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를 통해 가야문화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야문화권으로 지정받은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가야문화권 발전 종합계획안을 입안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특별법은 역사에 묻힌 가야국의 문화를 국민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곽용환 고령군수는 “특별법 제정은 영호남간의 지역감정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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