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국민적 합의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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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27   |  발행일 2015-07-27 제31면   |  수정 2015-07-27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경제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개적 건의와 주장은 물론 물밑 움직임마저 널리 포착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도 세월호·메르스에 이은 세계적 경기침체 여파로 바닥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행보에 올인하면서 연일 대기업 총수들의 투자를 독려하는 와중이어서 경제인 사면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어 더욱 그러하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듯하다.

문제는 경제인 사면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이다. 정치인보다는 덜 하지만 국민 과반수가 탐탁잖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의 54%가 경제인 사면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찬성한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기업인에 대한 이 같은 민심은 겸허하게 수렴돼야 한다. 경제인 특별사면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반대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 살리기 동참 등이 약속되거나 선행되면 안성맞춤일 터이다.

경제인 사면이 시기적으로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사면의 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도 신중하고 원칙론을 고수해왔다.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예외적으로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에 한해 사면권이 실시돼야 한다는 까다로운 입장을 바꾸려면 그에 걸맞은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경제인은 물론 반대가 더 심한 정치인을 사면할 경우 사면의 기준과 범위 등을 상세하게 밝혀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경제인 사면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야권의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을 갖고 있는 만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총수 한두 명 사면된다고 투자가 늘고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등의 논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경제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보다는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국민적 법 감정이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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