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머니 턴 도박판… 불법 도박장·도박사이트 개설

  • 박종진,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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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28 07:39  |  수정 2015-07-28 07:39  |  발행일 2015-07-28 제8면
주부·일용근로자 등 끌어들여
대구 검·경, 일당 잇따라 검거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도박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직폭력배는 물론 일가족이 도박판을 운영하면서 서민의 주머니를 노리다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총책 허모씨(49)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상습 도박 혐의로 한모씨(56)를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단순 도박자 등 9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구·경북지역의 야산, 주택가 등지에서 42차례에 걸쳐 이른바 ‘아도사키’ 도박장을 연 혐의다.

허씨 일당이 도박장에 끌어들인 이들은 주부,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엔 무릎 수술과 당뇨 합병증 치료를 위해 대출받은 병원비로 도박을 하다 적발된 50대 여성이 있는가 하면, 도박판에서 수천만원을 탕진하고 빚을 떠안게 된 중년 여성도 있다.

허씨 일당은 도박 참가자가 자금을 탕진하면 즉석에서 높은 선이자(3일 5%, 10일 10%)를 공제하고 폰뱅킹을 통해 송금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서민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조폭의 자금원을 차단하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찰도 이날 8억원대 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가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김모씨(40)를 구속했다. 또 김씨의 형(44) 등 일가족 3명과 종업원 박모씨(2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원룸에 서버를 두고 스포츠토토 등 도박 게임을 제공, 회원들로부터 베팅을 유도하는 등 8억원대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원룸에서 숙식하며 사이트 관리와 회원모집 등 역할을 분담해 왔으며, 사다리 게임 등 단순 도박 게임도 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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