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용역 입찰 때 지역업체를 동반자로 삼는 외지 업체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각종 용역 입찰에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점수를 더 부여하는 ‘경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외지 업체가 도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참여 비율에 따라 최소 1점(10% 이상)에서 최고 3점(40% 이상)까지 추가 점수를 받는다.
용역 대상은 일반·학술·시설·정보통신·폐기물 처리(수집·운반) 용역이다.
도는 특히 폐기물 처리 용역을 입찰할 땐 그동안 실적이 적은 신규 업체가 참가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 적격심사 기준 심사항목의 배점을 완화해 신규 업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환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지역업체들이 도가 발주하는 용역을 많이 수주해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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