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요청 40대 여성 피살, 경찰 ‘용의자 관리’ 허점 노출

  • 이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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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29   |  발행일 2015-07-29 제6면   |  수정 2015-07-29
지난달 초 ‘스토킹 피해’ 호소
뒤늦게 조사 착수 범행 못막아

스토킹에 시달려온 40대 여성이 대구 서구의 한 골목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다. 해당 여성은 사건 발생 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6시40분쯤 평리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A씨(여·49)가 흉기에 찔린 채 피를 흘리고 쓰려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을 거뒀다.

A씨를 찌른 용의자는 현장에 흉기를 버린 채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하고, 연고지인 경기 부천에 수사대를 급파해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초 서부서를 방문해 스토킹 관련 상담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43)에게 스토킹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 것.

A씨는 상담 이후에도 B씨의 괴롭힘이 끊이지 않자 경찰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의 최초 상담 뒤 한 달여가 지난 이달 중순에야 B씨를 상대로 본격 조사에 착수한 데다 신변 보호를 요청한 A씨에게 ‘안심 귀가 동행서비스’를 몇 차례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A씨가 살해된 만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협조했지만 가정폭력처럼 가해자 접근 금지, 긴급 임시조치 등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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