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들의 어긋난 충성'…선배 조직원 위해 단체위증

  • 입력 2015-07-29 11:39  |  수정 2015-07-29 11:39  |  발행일 2015-07-29 제1면
대구지검, 위증·범인도피 등 70명 적발…2명 구속

대구의 한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인 A씨는 여자친구의 의류판매 독점권을 보장하기 위해 후배 조직원 3명을 시켜 경쟁업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후배 조직원들이 법정에서 "업무방해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후배 조직원들의 위증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정 거짓말'을 한 후배 조직원 3명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윤석)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해 위증 사범 62명, 범인도피·법정모욕 사범 8명 등 모두 70명을 적발하고 이 중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신병원 병원장 B씨는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하거나 몸을 묶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의사에게 지시했다가 구속됐다.


 B씨는 위증교사 및 증거위조 혐의가 추가됐고 범행에 가담한 의사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다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 C씨는 동네 후배에게 대신 자수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후배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허위 자수 사실을 털어놓는 바람에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이 정(情) 때문에 허위 증언을 했다가 피고인 신분이 된경우도 다수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D씨는 '건강이 안 좋은 어머니의 긴급한 전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핸들을 잡았다'며 누나와 친구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가 들통났다.


 증언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이들의 전화통화 내역을 조회해 위증 사실을 밝혀냈다.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위증 사범 등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재판 불신 등 심각한 부작용과 실체적 진실 왜곡으로 국민에게 억울한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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