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유일한 메르스 환자였던 남구청 소속 공무원 A씨(52)가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시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 결과, A씨가 메르스 늑장 신고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해임하기로 의결했다는 것. A씨는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뒤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