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메르스 공무원’ 해임 중징계

  • 정재훈
  • |
  • 입력 2015-07-31 07:29  |  수정 2015-07-31 07:29  |  발행일 2015-07-31 제6면
市징계위 의결…재심청구 가능

대구지역의 유일한 메르스 환자였던 남구청 소속 공무원 A씨(52)가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시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 결과, A씨가 메르스 늑장 신고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해임하기로 의결했다는 것. A씨는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뒤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