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다고 풀어준 열네살 절도범, 이튿날 또 범행

  • 입력 2015-07-31 11:51  |  수정 2015-07-31 11:51  |  발행일 2015-07-31 제1면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10대 상습 절도 피의자가 하루 만에 또 돈을 훔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중학생 A(14)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7일 오전 2시께 남양주내 한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돈을 훔치려는 찰나 잠에서 깨어난 주인의 외침소리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앞서 지난 8일 남양주의 한 절에서 불전함을 훔친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다가 바로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소년범.
 당시 경찰은 A군의 절도가 상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다시 범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A군의 나이 등을 고려해 2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담당 검사는 '소년법상 나이가 어린 청소년은 구속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라'고 경찰에 주문했다.
 그러나 A군은 풀려난 직후인 27일 새벽 또 절도를 시도해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두 번째 범행은 절도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사안이 가벼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그러나 A군이 학교에도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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