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시간의 마술…수령 늦춰볼까…

  • 박주희
  • |
  • 입력 2015-08-01 07:34  |  수정 2015-08-01 07:34  |  발행일 2015-08-01 제11면
20150801

지난달 29일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타기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세금 공제전 월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가 감액되는데, 감액 산정방식이 종전 연령별 획일적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늦춰서 받겠다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 100세 시대, 노후가 길어진 만큼 미래에 더 많은 연금을 타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 관계자는 “직장을 가진 연금수급자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연기연금 신청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제도 시행으로 부분 연기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부분연기 제도가 더 홍보되는 1~2개월 후에는 신청자와 상담자가 눈에 띄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부분연기 가능

복지부의 ‘부분 연기연금제도’ 시행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 시점(61세)보다 늦게 받으려면 전액 연기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다. 물론 기존처럼 100% 전액을 늦게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다.


최대 5년간 수령액 부분 연기도 가능
늦게 받는 금액엔 年 7.2% 이자 붙어

80만원 수령자가 전액 5년 연기하면
66세부터는 한달 28만8천원 더 받아

61∼66세 재직자 연금 감액제도 변경
나이가 아닌 근로소득 등 기준 줄여
생활 여건 고려 노후소득 전략 필요


이처럼 늦게 받으면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월 0.6%)의 이자가 붙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수급자가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부분연기 신청했다면 수급 시점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이 수급자는 61세(2015년 현재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는 매달 4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62세 이후부터는 연기한 금액(40만원)에 연 7.2%의 이자가 붙어 82만9천원을 받는다. 원래 연금액보다 월 2만9천원씩을 평생 더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국민연금액 80만원 수령자가 전액을 5년 연기하면 66세부터는 애초 연금액보다 월 28만8천원 많은 108만8천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종전에는 국민연금액 전부만 연기할 수 있어,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일부 연기가 가능하므로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의 일부 금액을 수령하고 그 이후에는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급의 공백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 소득 있을 때 연금 삭감기준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꿔

연금수령 때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도 ‘나이’에서 ‘소득’으로 바뀌었다.

이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세금 공제 전 월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액 일부를 깎아서 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수급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61세 50% △62세 40% △63세 30% △64세 20% △65세 10%씩 등으로 연금 지급액을 깎았다. 월 3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액 100만원 수급자의 경우 61세때 50만원만 주고, 62세 60만원, 63세 70만원, 64세 80만원, 65세 90만원을 주는 식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 소득은 적은데 단지 나이만으로 연금을 획일적으로 깎는 것을 불합리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이제는 61~65세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월 204만원, 세금공제 전 월 292만원)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표 참조>

국민연금액이 100만원인 61세 수급자 김민기씨(가명)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자.

종전 같으면 김씨는 올해부터 연금액의 50% 감액된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204만원 초과 소득인 96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8천원만 감액돼 95만2천원을 받을 수 있다. 삭감액이 45만2천원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김씨는 부분 연기연금까지 활용하면 노후소득을 더 늘릴 수 있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66세까지 국민연금액이 매월 4만8천원씩 계속 감액되지만 66세 이후부터는 삭감액이 없기 때문이다.

김씨가 국민연금의 50%는 66세부터 받겠다고 5년 연기 신청을 하면 66세까지는 4만8천원의 절반인 2만4천원만 감액돼 매월 47만6천원을 받게 되고, 66세 이후부터는 당초 국민연금 수급액인 100만원보다 18만원 많은 금액인 118만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액방식 변경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현행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돼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일하는 어르신들이 감액방식 변경에다 부분 연기연금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연기연금 신청자 증가 추세

평균수명 연장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점점 길어지면서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기연금 신청자는 연기연금 제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211명, 2010년 865명에 그쳤다. 그러다가 2011년 2천29명으로 늘고 2012년에는 7천749명으로 껑충 뛰었다. 작년에는 8천216명으로 더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벌써 5천169명이 신청했다.

대구경북의 연기연금 신청자도 늘고 있다.

2007~2009년 고작 8명, 2010년 66명, 2011년 155명에 그쳤으나 2012년에 573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565명이 신청했고, 올해는 6월말 현재 38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연기연금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은 소득과 재산 등에서 국민연금이 아니어도 당장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건강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아 노후를 더 튼튼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2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연기연금 신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분연기 제도 도입으로 수급자의 선택권이 한층 더 넓어지고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수급자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주희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