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고소 했다간 낭패 본다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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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03 07:36  |  수정 2015-08-03 07:36  |  발행일 2015-08-03 제6면
대구지검 무고사범 15명 적발
화려한 고소경력 50대女 구속
“성범죄 맞먹는 수준으로 엄단”

50대 직업여성 A씨는 지난해 한 성인텍 앞에서 남성 B씨를 우연히 만났다. 대화를 나누던 중 A씨는 B씨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했지만 거절 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넉달 뒤 지난해 10월 A씨는 또다른 남성 C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다. 식당에서 알게 된 C씨가 자신에게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석달 뒤인 올 1월,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 D씨와 E씨를 강제추행 등으로 또다시 고소했다.

그녀의 ‘화려한’ 고소 경력을 수상히 여긴 검찰은 2004년에도 A씨가 폰팅으로 만난 한 남성과 합의 후 성관계를 가져놓고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해 합의금 1천만원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수사결과 A씨가 해당 남성들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것은 거짓이었다. A씨는 결국 지난 6월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무고사범을 단속해 15명을 적발, 그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8명은 과학수사로 들통난 성폭력범죄 무고 사범이었다. 수사당국이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한 무고 사례도 많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지난달엔 호프집 아르바이트 동료와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하고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여대생(20)과 이를 부추긴 여대생의 남자친구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는 목격자 등이 없는 수가 많아 그만큼 무고 사례도 많다”며 “명백한 무고에 대해선 성폭력에 버금가게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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