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카메라 볼펜'으로 '몰카'…前경찰관 기소

  • 입력 2015-08-03 11:48  |  수정 2015-08-03 15:49  |  발행일 2015-08-03 제1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카메라가 내장된 볼펜으로 상대 여성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직 경찰관 김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와 자신의 집 등에서 A(여·46)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동차 조수석, 옷걸이 등에 상의를 걸어놓고 옷 주머니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볼펜을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A씨와 내연 관계였던 김씨는 A씨가 변심할 것을 대비해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이 문제가 불거지고서 김씨는 지난달 파면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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