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 심학봉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

  • 입력 2015-08-03 13:34  |  수정 2015-08-03 20:51  |  발행일 2015-08-03 제1면
피해 여성 진술 번복 이유, 회유 여부 등 조사
경찰 "진술 번복으로 문자 등 통신자료 확보 어려워"

성폭행 논란에 휘말린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 주 안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심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상황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오전 심 의원 보좌진에게 유선으로 심의원 출석 요구를 했고, '심의원께 전달해 (출석)시간을 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심 의원이)소환에 불응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초 40대 피해여성 A씨는 "심 의원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2·3차 조사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은 처음에는 심 의원이 자신을 성폭행한 것이라 생각해 주변에 '괴롭고 힘들다'고 호소했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고민 끝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진술을 번복한 뒤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납득할만한 수준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자세한 이유는 개인적 영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A씨는 "심 의원이 현금 30만원을 가방에 넣어줬는데 순간적으로 기분도 나쁘고 그 뒤 한동안 아무 연락도 없고 해서 화가 나서 (성폭행 신고를 했다). 좋아하는마음도 있다"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이 여성이 번복한 진술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신고한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 과정에서 심 의원이 회유와 협박, 합의 시도를 했는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여성 A씨는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일 경찰조사에서 "심 의원이 (7월) 13일 오전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신고 접수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심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또 신고자 진술을 바탕으로 호텔 폐쇄회로(CC)TV 화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심의원이 체크인하는 장면과 해당 여성이 드나든 장면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건 발생 당일을 전후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전화 통화기록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7일 성폭행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범죄 정황이뚜렷하지 않아 26일부터 이들의 문자, 전화통화 내용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검찰에 신청할 수 없다"며 "따라서 통신 자료로 회유·합의 여부 등은 밝히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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