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부모 살해범 사형 확정… 大法 “범행 잔혹하고 패륜적”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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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29 07:38  |  수정 2015-08-29 07:38  |  발행일 2015-08-29 제6면

지난해 5월 이별을 요구한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해 원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대구의 20대 남성에게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최근 국회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맞물려 한동안 국내에 사형제 존폐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2015년 8월 말 현재 사형선고 확정 후 집행대기 중인 생존 사형수는 모두 60명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돼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26)의 상고를 기각, 사형선고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계획의 내용과 준비 정도, 범행의 잔혹성과 범행 이후 보인 지극히 패륜적인 행태, 사회에 끼친 충격 등을 참작하면 아무리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해도 극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19일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옛 여자친구 A씨(21)의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들어가 A씨의 아버지(53)와 어머니(4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A씨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해간 밀가루, 스프레이 등으로 범행흔적을 치우는 치밀함을 보였다. 당시 A씨는 부모가 살해된 현장에서 장씨에게 8시간 동안 감금돼 있다가 탈출하기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리다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번 판결 후 국내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사형제 존폐논란 문제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김영삼정부 때인 1997년 12월 지존파 등 23명에 대한 사형집행 후 국내에서 18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12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이미 2차례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1996년에는 7(합헌)대 2(위헌)로 합헌의견이 우세했다. 2010년에는 5(합헌)대 4(위헌)로 의견차이가 많이 좁혀졌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이 교도소에 수감하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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