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임금피크제 합의 정년은 60세 연장하기로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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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31 07:37  |  수정 2015-08-31 07:37  |  발행일 2015-08-31 제8면

[경주]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최대 발전사인 한수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따라 향후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535명(2016년 261명·2017년 274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하는 대신 퇴직 2년 전에는 기존 임금의 65%를,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60%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수원 노사는 공기업으로서 근로자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6월부터 7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었다. 또한 조석 사장과 박학기 노조위원장은 전국의 사업소를 찾아 현장 경영과 순회 설명회를 통해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았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의 79%가 투표에 참여해 이 가운데 60% 이상의 찬성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조와 전 임직원이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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