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다음 달부터 4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전자태그 인식방식(RFID)으로 음식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계량장비에 가구별 RFID카드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당 35원이다.
시는 이달 중 음식물쓰레기 수거 기기를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가구별로 카드를 나눠준 뒤 사용 방법 등을 홍보를 할 예정이다.
남창호 안동시 청소행정과장은 "종량제 빠른 정착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것이 섞이지 않도록 해 배출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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