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기준 늑장…선관위,국회에 뿔났다

  • 최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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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02 07:38  |  수정 2015-09-02 07:38  |  발행일 2015-09-02 제6면
활동기간 4개월 남았는데…
“법정기한 지켜라” 재강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냥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1일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김대년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사당동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선거구 획정의) 전제조건인 획정기준을 아직 확정하지 못해서 (선관위) 획정위에 부여된 임무가 크나큰 장애에 직면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의 활동기간이 불과 4개월이고, 오늘로써 획정안 제출기한(10월13일)까지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에 선거구획정 기준을 이른 시일내에 확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당초 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획정 작업을 위해서는 2개월 전인 8월13일을 국회의 획정기준안 기일로 제시했지만, 국회는 8월말까지도 획정기준을 정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짧은 활동기한에도 국민이 요구하는 바는 명확하고 단호하다”며 “공정하게 선거구획정을 하고 법정기한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획정위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일반원칙과 다양하게 수렴한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획정안을 10월13일까지 반드시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선거 5개월 전인 오는 11월13일까지 획정안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이에 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에서 선거구 기준 결정이 계속 늦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하되, 국회에서 획정기준을 결정하면 이를 곧바로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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