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40억 가로챈 ‘사무장병원’ 운영자 실형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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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02 07:29  |  수정 2015-09-02 07:29  |  발행일 2015-09-02 제8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 동안 의료인 명의를 2차례나 바꿔가며 요양병원을 실제 운영했고, 이 기간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채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병원은 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준정부기관·의료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사, 한의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달성군과 달서구에 요양병원을 운영,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사를 고용해 환자를 진료토록 한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년간 요양급여비 40억원을 청구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항소한 상태다.

대구 법조계 일각에선 “요양병원은 수술 환자가 거의 없다. 의료사고의 위험이 적은 데다 의사가 많이 필요없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려는 이들이 많이 악용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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