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에 외상값 떠넘긴 前 울진군의원 執猶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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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02 07:30  |  수정 2015-09-02 07:30  |  발행일 2015-09-02 제8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 관계자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울진군의회 의원 김모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의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신울진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뇌물을 받았고,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씨는 2008년부터 가을부터 2010년 초 사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외상값을 갚아달라는 취지로 말해 3차례에 걸쳐 640만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152만원의 향응을 받는 등 모두 792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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