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 입력 2015-09-02 11:35  |  수정 2015-09-02 11:35  |  발행일 2015-09-02 제1면

 최근 미국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은 40대 한인 여성이 소속 대학과 60대 객원학자 등을 상대로 600만 달러(약 71억 원) 규모의 성희롱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1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박 모 씨(47)는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 작년 일리노이대학 교육과정 평가센터(CIRCE)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는 동안 CIRCE의 객원학자 찰스 세콜스키(68)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대학측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고, 미국에 남으려는 노력마저 물거품 될 뻔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CIRCE 총책임자인 전 일리노이대학 교수 로버트 스테이크(87)의 제안으로 2013년 겨울부터 세콜스키에게 작문 도움을 받았고, 그가 미국 체류 신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제안, 자택 사무실 등에서 함께 일했다"면서 그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언행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콜스키가 작년 1월 자택 사무실에서 음란물을 보여줬고 이후 몸을 더듬거나 성적 발언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현재 미시시피주에 살고 있는 세콜스키는 그러나 성희롱 발언을 "농담"이었다고 변명하면서 "먼저 접근해 온 것은 바로 박씨다. 박씨의 작문과 체류 신분 유지 노력을 도왔으나 관계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자 미움과 앙심을 품게 된 것"이라면서 "박씨가 내 집에 온 것만도 30~40차례이고, 성인 물을 보여준 이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도 함께 갔다. 정말 감정이 상했다면 왜 관계를 지속했겠느냐"고 말했다.


 트리뷴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0년 미국에 와 포츠담 뉴욕주립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쳤고, 2013년 8월 일리노이대학 교육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3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박씨는 학위 취득 후 일리노이대학 낸시 아벨먼 교수 밑에서 1년 기한의 현장실습(OPT) 기회를 갖는 것을 승인받았으나, 성희롱을 문제 삼자 대학 측이 길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6월 CIRCE 스테이크 교수에게 성희롱 사실과 제소 의사를 알렸고 이후 대학 총장을 비롯한 당국자들과 만났으나 대학 당국은 세콜스키와 스테이크 교수를 인터뷰한 후에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며 "그러다 작년 8월 아벨먼 교수로부터 더이상 OPT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학 측이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소장에서 박씨는 CIRCE 총책 스테이크 교수에 대해서도 "여러 번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박씨는 일리노이대학 이사회와 대학 다양성평등기회 사무처 담당관 2명, 세콜스키와 스테이크 교수 등을 상대로 600만 달러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사건을 확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대학 측이 박씨와 세콜스키 모두 직원이 아니고, CIRCE는 1996년 이후 기금 지원을 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등의 이유로 중재에 나서지 않아 법원에 호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콜스키는 미시시피 주 교육부에서 커리큘럼 평가위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주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콜스키는 "이번 소송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트리뷴은 고소인 박씨가 지난 주 한국으로 장기 여행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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