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음 카메라 앱' 이용 여성 치마 속 찍은 20대 덜미

  • 입력 2015-09-03 00:00  |  수정 2015-09-03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1)씨를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시내 엘리베이터, 버스 정류장, 식당 등지에서 10∼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진과 영상을 찍을 때 화면이 꺼진 채 무음으로 찍히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십개를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누군가가 여성들을 뒤쫓아 다니며 동영상을 찍는다"는 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추가 범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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