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청약통장을 하나로… 대구銀, 종합저축 판매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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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21   |  발행일 2015-09-21 제20면   |  수정 2015-09-21

DGB대구은행은 22일부터 전 영업점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법 개정으로 1일부터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분리된 청약통장제도를 하나로 일원화한 것으로, 내 집 마련 및 재테크 통장으로 유용한 상품이다.

기존에 지방은행 등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만 취급했으나, 청약제도 일원화로 기존 밥그릇마저 뺏길 처지여서 반발이 거셌다. 이에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 자격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회가 열렸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7월 주택도시기금 입주자저축업무 취급기관 심사에 통과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DGB대구은행은 기존 기능을 한데 묶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로 지역 고객들의 금융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DGB대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자유적립식으로 월 2만~50만원(5천원 단위) 또는 1천500만원 일시납이 가능하다. 이 통장은 2년 이상 보유시 연 2.5%(세전) 금리가 적용돼 은행 상품 대비 금리면에서도 유리하다.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저축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다.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소득공제의 혜택도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방에 사는 DGB대구은행 거래 고객들이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 특정 판매은행을 따로 찾아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를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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