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한수원 “영덕原電 특별법 수용 불가”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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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23 07:35  |  수정 2015-09-23 07:35  |  발행일 2015-09-23 제10면

[영덕]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지역 주민의 원전 찬·반투표 등을 담은 영덕군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21일 산자부 정동희 원전정책국장은 한수원 조석 사장과 이용현 지역상생협력처장 등이 함께 참석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특별법 입법 권한이 없다. 영덕군의 특별법 제정 요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 대신 총리 훈령 등을 통해 정부지원 약속에 대한 이행력 담보는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와 한수원이 약속한 10대 제안사업은 △원전온배수를 활용한 99만㎡(30만평)규모의 첨단 열복합단지 조성 △지역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요확보와 판로지원 △휴양·힐링 및 국제행사 가능한 원자력연수원 건립 △한수원 사택단지를 연계한 주민개방형 미니 신도시 건설 등이다.

앞서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7월 주민투표와 정부지원 약속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제2원자력 안전기술원 및 연구원의 영덕유치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영덕군의 원전지원업무를 전면 중단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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