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대 해임 교수 2명 지위보전 결정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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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05 07:38  |  수정 2015-10-05 07:38  |  발행일 2015-10-05 제10면
법원, 정직처분 4명은 징계 유지

[포항] 지난 7월 포항 선린대학교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이 전임 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교수 8명에게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것(영남일보 7월31일자 9면 보도)과 관련, 법원이 “균형을 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황영수)는 지난 2일 징계 교수 8명(해임 2명, 정직 6명)이 재단 측을 상대로 낸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본안 판결 확정까지 선린대는 해임 처분을 받은 교수 2명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징계 경위 등을 따져볼 때 이번 선린대의 해임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을 받은 6명 중 정직 기간이 만료돼 복직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교수들은 “법원에서도 교원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학교 측이 해임 교수를 즉각 복직시키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징계 교수들이 별도로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한 파면처분 취소심사에 대한 결과는 오는 14일에 나올 예정이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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