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구 억제…농어촌 선거구 5석 안팎 줄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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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07   |  발행일 2015-10-07 제4면   |  수정 2015-10-07
“농어촌 의석수 감소 최소화”
與野 선거구 획정 물밑조율
합의땐 정개특위 오늘 의결
20151007
농어촌·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의 황영철, 강동원, 홍문표, 염동열 의원 등과 지역구민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농어촌 지방을 위한 선거구 획정방안 합의와 선거구 축소 반대를 주장하며 국회로 행진하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과 관련, 여야 정치권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도권 지역구의 분구를 억제해 농어촌에서 줄어드는 지역구의 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물밑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10월13일)이 꼭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뒤늦게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획정위는 지역구 수를 현행 246석 유지로 가닥을 잡았으며,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획정위는 인구편차 2대 1 대원칙을 준수하면서 농어촌에서 감소될 의석수를 기존의 9석에서 5석 안팎으로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는 획정안과 획정기준을 찾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 지역구 수가 9개 줄 경우 영남 3곳(경북 2곳·경남 1곳), 호남 5곳(광주1곳·전남 2곳·전북 2곳), 강원 1곳이 해당하는데 인구증가로 분구가 예상되는 수도권의 분구를 최소화해 그 수만큼 농어촌 선거구에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획정위는 △인구상한선·인구하한선 산정방식을 ‘적정 규모의 특정 지역구 하나’를 잡아서 그로부터 인구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도록 상한·하한선을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 허용폭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류돼 ‘분구’가 되는 선거구를 억제함으로써 여유가 생기는 지역구수 만큼을 통폐합 대상지역으로 꼽힌 농어촌 지역구의 감축을 줄이는 쪽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농어촌에서 감소하는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 수를 1∼2석 정도가 아니라 4석 안팎으로 더 늘리기 위해 수도권 의석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덜 늘릴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자, 선거구 획정 논의도 모처럼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농어촌 배려 방안과 내년 총선의 지역구 수를 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촌 감소 의석수 최소화를 이끌어낼 획정기준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인구수 산정방식 및 분할금지 원칙 예외 조정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을 대변하는 획정위원들이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개특위 여야 간사도 이날 접촉을 갖고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농어촌 의석수 감소 최소화 방안 마련’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언급한 ‘복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복안은 선거구 획정위가 검토 중인 하한·상한 인구수 산정방식 변경 및 ‘자치 구·시·군 수 최소화’ 등으로 보인다.

야당 제안을 토대로 여야 의견이 모아진다면 7일 정개특위에서 획정기준 의결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과 해당 의원의 지역구민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고 농어촌과 지방을 배려한 선거구 획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에는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서 1∼2석씩 지역구 수가 줄 것으로 전망되는 경북, 강원, 충북, 전북, 전남의 농어촌 지역구민 2천여명과 새누리당 장윤석·한기호·황영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황주홍·강동원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도 참석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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