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택시 줄이기 ‘올스톱’ 위기

  • 정재훈
  • |
  • 입력 2015-10-07 07:29  |  수정 2015-10-07 07:29  |  발행일 2015-10-07 제6면
대당 1400만원 보상금 제시에
법인 1700만·개인 5800만 요구
금액 차 커 감차사업 논의 중단

과잉 공급된 대구의 택시를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감차(減車)사업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차 보상금을 놓고 법인·개인택시 모두 반발하고 있어 올해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택시 감차위원회는 6월3일 처음 열린 뒤 지난달 17일까지 모두 4차례 개최됐다. 회의에는 대구 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택시노동조합 대표, 공무원, 변호사, 평가사 등 위원 7명이 참석해 감차 규모와 시기, 감차보상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열린 회의에서 택시 업계는 감차 기간을 당초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또 감차 규모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면허 수의 20% 수준인 총 3천402대를(법인 40.7%, 개인 59.3%)로 합의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감차 보상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제시한 감차 보상금은 택시 1대당 1천400만원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감차 보상금 1천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에서 시비 100만원을 더 한 금액이다.

하지만 법인 업계는 감차 보상금으로 대당 1천700만원, 개인 택시는 5천8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법인택시조합은 지난달 21일 대구시가 제안한 보상금 수용여부를 놓고 긴급 이사회까지 열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인택시조합 역시 감차 보상금 외 나머지 금액은 업계가 자체 부담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현재 규모대로 감차가 이뤄진다면 개인택시 기사는 월 10만원의 감차 출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대구의 개인택시 기사 대부분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데 어느 기사가 이를 납부하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2년마다 조사를 통해 산출한 평균시세라며 더 이상의 보상금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5차 감차위원회 개최 여부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인 택시의 경우 일부 자부담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으나 이는 국토부에서 정한 감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대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택시 업계가 마련한 자구책이라고 보기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감축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달 23일 개정했다. 국토부 측은 “지자체와 택시업계가 택시 감차에 대한 보상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